2026학년도 2학기 대학 내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학업장려금을 지원을 통해 취약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학업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전공)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
1. 디딤돌장학금 개요
가. 대 상 자: ①지자체로부터 자립수당을 받고 있거나, ②보호시설에 있는 학생으로 위탁확인서(아동복지시설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 학생
나. 신청자격: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 (선발 제한) 학기초과자, 휴학자, 직전학기 징계처분자,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미달자
※ (장학금 환수)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기에 자퇴, 휴학 등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 전액 환수
다. 선발인원: ◯◯명
라. 장학금액: 학업장려금 1,560~3,420천원 차등 지원(1인당/학기)
|
직전학기 성적기준 |
장학금액(원) |
비 고 |
|
|
월 금액(원) |
학기 금액(원) |
||
|
4.0 이상 |
400,000~570,000 |
2,400,000~3,420,000 |
※ 학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원 |
|
3.0 이상 ~ 4.0 미만 |
350,000~520,000 |
2,100,000~3,120,000 |
|
|
2.5 이상 ~ 3.0 미만 |
300,000~470,000 |
1,800,000~2,820,000 |
|
|
2.0 이상 ~ 2.5 미만 |
260,000~445,000 |
1,560,000~2,670,000 |
|
※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되며, 2학기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인원 규모에 따라 장학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및 신청기한 등
가. 제출서류
- (신규자) 장학금 신청서(붙임1), 상담일지(붙임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아동복지시설 확인서(위탁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 (계속자) 장학금 신청서(붙임1)
나. 제출방법: 신규장학생은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과 상담신청(772-0171) 후 서류 제출
※ 계속장학생은 상담 미실시
다. 제출기한: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