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들은 연1회(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6년「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원)에서는 소속 대학(원)생이 조기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방법
나. 기타 안내사항- 동일 연도 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 향후 개설 예정 콘텐츠[2026 서울대 제작 콘텐츠(폭력예방교육B, Violence Awareness Education, 暴力预防教育),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와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 학과는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료증으로 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붙임3과 수료증을 첨부해 인권센터로 공문 제출 ※ 비교과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 학과 및 관련 부서는 통합학사관리시스템(https://ais.gnu.ac.kr/)을 통해 이수자 조회 가능
※ 매뉴얼(붙임 2) 참조
붙임 1.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부.
2. (학과, 부서 관리자용)폭력예방교육 통합학사관리시스템 이수자 조회 매뉴얼 1부.
3. 폭력예방교육 타기관 이수 제출 서식 1부.
4. 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