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공지사항(학부)

2026년 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4-02 14:10:47 조회수 1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30조 및 제31조 등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생들은 1(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6대학()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소속 대학()조기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방법

  . 기타 안내사항- 동일 연도 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 향후 개설 예정 콘텐츠[2026 서울대 제작 콘텐츠(폭력예방교육B, Violence Awareness Education, 暴力预防教育),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와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 학과는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료증으로 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붙임3과 수료증을 첨부해 인권센터로 공문 제출 비교과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 학과 및 관련 부서는 통합학사관리시스템(https://ais.gnu.ac.kr/)을 통해 이수자 조회 가능

매뉴얼(붙임 2) 참조

 

붙임 1.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

2. (학과, 부서 관리자용)폭력예방교육 통합학사관리시스템 이수자 조회 매뉴얼 1.

3. 폭력예방교육 타기관 이수 제출 서식 1.

4. 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