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8조(지도교수)
나.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3장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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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3장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③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부(과)장의 동의를 거쳐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부(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2. 최근 지도교수와 학생간 갈등 등으로 인해 상호 신뢰가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지도교수 변경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학부(과)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지도교수변경원 서식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 지도교수(변경 전, 후) 서명 생략 가능
붙임 1. 지도교수 변경 신청원[서식] 1부.
2.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권리장전(국문, 중문, 영문, 베트남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