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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202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11-05 11:36:45 조회수 7

1. 관련

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49조(재입학) 및 학사관리규정 제35조~제37조의2

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55조(재입학) 및 학사운영 규정 제36조~제40조

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상국립대학교 특례 편입학 규정 제15조

라. 학사지원과-9329(2026.11.03.)「202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안) 수립」

2. 202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서는 재입학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여석 현황

1) 경상국립대학교 46명(정원내 주간 38명, 정원외 주간 7명/야간 1명)

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명(건축학과만 해당)

나. 추진일정

다. 유의 사항 및 세부 처리 기준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적생 중 재입학 희망자는 정원 외(주간) 여석을 활용하여 경상국립대학교 지정학과*로 재입학 가능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상국립대학교 특례 편입학 규정 제15조(재입학) [별표1]

※ (학생)경남과기대 제적 당시 학과로 신청 → (학과 및 단과대학)경상국립대 지정학과로 변경 후 결재 및 심의(진주산업대: 재입학 불가)

2) 재입학 결재 시 교과적용연도 및 학과 필수 입력 [(붙임5) 참조]

※ 시스템상 제적 당시 정보(교과적용연도 및 학과)가 기본값으로 입력되어있으므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정 후 결재 진행

3) 학과 결재 시 ‘반려’ 된 신청자도 교학위원회 상정 필수

※ 학과에서 ‘반려’ 되더라도, 재입학 희망자 전원은 반드시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므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람

4) 단과대학에서는 재입학신청자조회* 메뉴를 통해 각 단과대학 재입학생 현황 파악 후 교학위원회 심의

* 학부학사>학적관리>학적변동관리>재입학신청자조회

※ 학과에서 ‘반려’로 결재하면, 단과대학에서 확인 불가 → 학과에서 반려 당한 재입학 희망자가 교학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 예방

5) 2026.12월 당시 소속 단과대학 기준으로 소속 변경

(예시1)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공학부 제적생 중 재입학 희망자 → IT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로 소속

변경 후 IT공과대학에서 결재 진행 및 심의

(예시2)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제적생 중 재입학 희망자 → 공과대학에서 결재 및 심의/2027학년도

1학기 시작 후 우주항공방산대학으로 소속 변경 진행

6)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별개로 기존의 학부(과) 자체 심의 및 회의록 제출 절차는 동일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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