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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2024학년도 후기(`25.8월 졸업) 유예(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21 14:26:50 조회수 2

1. 관련

  가.「경상국립대학교 학칙」제87조 및「학사관리규정」제13장 졸업 및 졸업유보 등

  나.「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84조「학사운영 규정」제194조

  다.「경상국립대학교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

2. 2024학년도 후기(`25.8월 졸업)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2024학년도 후기 졸업('25.8월 졸업) 대상자 중 수료 및 졸업 가능한 자

    ※ 수료유예: 경상국립대학교만 신청 가능

    ※ 조기졸업자, (기)수료자, 취업자출석인정 받은 자는 유예 신청 불가

  나. 신청방법: 통합서비스(https://my.gnu.ac.kr/)로 신청(붙임2 참고) 

  다. 신청일정

   - (학생 신청) 2025. 7. 14.(월) ~ 7. 25.(금) 18:00

   - (학과 승인) 2025. 7. 31.(월)까지(※학과승인 후 졸업사정에 반영)

1)유예 신청에 대한 확인 승인임, 졸업판정결과에 따라 최종 유예허가 여부 결정

2)판정결과: 유예가능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또는 “수료유예” 판정

 3. 또한, 학기 중 유예취소로 인한 졸업인원 변경으로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우리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유예제도를 엄격히 관리하오니 신청 학생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유예 기간에는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수강신청자는 학기 초과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나. (경상국립대)

   - 유예 신청은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단위로 최대 4개 학기(2년)까지 가능

   - 미수강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금 있음(수업료의 4%)

   - 등록금 미납부 시 유예가 취소되며, 유예자 대상 최종 등록기간(ˊ25.9월초 예정) 종료 후 수료, 졸업 처리(※'25.8.25.자 처리 예정)

   -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는 불가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 육아, 취업 등 사유의 경우 취소 가능하나, 이 경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에 수료졸업 처리

  ※ '25학년 2학기 유예생 중, 중도 취소자는 '26.2월 졸업으로 처리('25년 2학기 중 졸업예정증명서만 발급 가능)

 다. (경남과기대)

   - 유예 신청은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단위로 최대 2개 학기(1년)까지 가능

   - 졸업유예금 없음

   - 수강신청자 중 등록금 미납부시 유예 취소, 유예자 대상 최종 등록기간 종료 후 졸업처리

 

붙임 1. 유예신청 안내문(경상국립대, 경남과기대) 각 1부.

      2. 유예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