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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자발적 취업신고자’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화학과
등록일 2024.04.03
조회수 36

1.2023년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24년 정보공시)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DB 미연계 취업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자가 증빙자료를 갖추어 자발적으로 취업 신고를 하면 지원금지급하고자 합니다.

2. 각 대학(학과)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지급대상 졸업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20228월 및 20232월 졸업자 중 공공DB 미연계 취업분야*의 관련 증빙서류를 적합하게 제출한 자 *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등   

 . 신청기한: 2024. 5. 13.()까지

 . 신청절차: (신청자)서류제출 (학과)서류취합  (단과대)서류첨부 공문제출

 .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 취업구분별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지급기준: 취업구분별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급 (붙임2 참조, 부적합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액: 200,000/



붙임 1. 자발적 취업신고자 지원금 신청서 1.

      2. 취업구분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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