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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안내
- [붙임1]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 시행 계획.hwp (58.5KB) (34)
- [붙임2]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안내.hwp (59.5KB) (30)
1. 관련 :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계획 수립(재무과-12296, ’20.7.30.)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학칙 제44조(재학생의 등록)제1항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를 시행하오니, 대학(원)(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재학생 중 희망자
【제외자】 신(편)입생,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생. 학과등록금의 2/3이상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대출예정자, 휴학예정자, 학기초과자(학점등록생) |
나. 신청방법: 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신청(등록확인-분할등록신청)
다. 신청일정
1) 학생 신청기간: ’20.8.3.(월) 09:00 ~ 8.13.(목) 18:00 2) 학과사무실 승인/미승인 명단 대학(원) 행정실 제출 : ’20.8.17.(월) 3) 대학/대학원의 재무과 제출기한: ’20.8.19.(수) 4) 최종승인: ’20.8.20.(목)[*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확인:’20.8.21.(금)] |
라. 등록금액 및 등록기간
구 분 | 등록금액 및 등록기간 | 비 고 | |
분할납부(4회) | 1차 | • 등록금액: 수업료의 각 1/4금액 • 등록기간: ’20.8.25.(화) ~ 8. 28.(금) | |
2차 | • 등록금액: 수업료의 각 1/4금액 • 등록기간: ’20.9.23.(수) ~ 9.24.(목) | 수업일수 1/4선 | |
3차 | • 등록금액: 수업료의 각 1/4금액 • 등록기간: ’20.10.13.(화) ~ 10.14.(수) | | |
4차 | • 등록금액: 1, 2, 3차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 • 등록기간: ’20.10.27.(화) ~ 10. 28.(수) | 수업일수 2/4선 | |
납부연기 | • 등록금액: 등록금 전액 • 등록기간: ’20. 9. 23.(수) ~ 9. 24.(목) | 수업일수 1/4선 |
마.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1) 분할납부생이 분할납부 1차분 미납부시 분할납부는 취소 처리한다. 2) 분할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되어 제적처리 한다 3) 분할납부생이 수업일수 1/2선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분할납부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는 「학칙 제48조(휴학) 제4항에 의해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휴학결정」된 경우에 한해 분할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 처리한다. * 소속 단과대학장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5) 등록금 이월이 승인된 분할납부생은 복학시 책정된 등록금(인상분 및 미납분)을 납부하여야 복학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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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 시행계획 1부.
2.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안내문 1부.
3.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세부)내역(제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