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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관련 안내
- (붙임1) 강의평가 안내문(학과 등).hwp (20KB) (35)
- (붙임2) 2020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문항 수정(안).hwp (16.5KB) (34)
1. 관련
- 학칙 제52조(교원의 임무 및 평가) 및 학사관리규정 제67조의3(강의평가)
- 학사지원과-3953(2020.6.17.) 2020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문항 수정 (총장결재)
2.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여 ’20. 1학기 전체 기간 비대면수업(일부 실험실습 등 대면허용)을 운영하여, 기존 문항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문항*」 을 총장결재를 거쳐 ’20. 1학기 평가에 적용합니다.
※ 근거 : 강의평가규정 제4조 제2항 강의평가 문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붙임2) 수정 문항 자료 참고
가. 평가기간: ’20. 6. 17.(수) ~ ’20. 7. 10.(금) 나. 평가대상 강좌: 학생이 수강한 학부 강좌 ※ 제외 과목: 수강인원 5인미만, 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강좌, 4인 이상 공동강의, GNU학습전략 ※ 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별도 평가계획 수립하여 시행 다. 평가방법(2가지 방법 중 선택)
라. 평가문항 - (일반강의) 객관식 6문항(공통) + 주관식 1문항 - (실험/실습/실기‧외국어‧이러닝‧팀티칭 강의) 객관식 7문항(공통6, 선택1) + 주관식 1문항
마. 학과 협조사항 - 강의평가 미이행시 성적 열람이 불가하므로, 모바일 강의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기간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을 강조하여, 솔직하고 진지한 평가 지도 ※ (붙임1) 「강의평가 안내문」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