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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안내
- [붙임1]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 시행 계획.hwp (15.5KB) (69)
- [붙임2]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안내.hwp (17.5KB) (65)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를 시행하오니, 대학(원)(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재학생 중 희망자
【제외자】 신(편)입생, 졸업유예(수료)생. 학과등록금의 2/3이상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대출예정자, 휴학예정자, 학기초과자(학점등록생) |
나. 신청방법: 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신청(등록확인-분할등록신청)
다. 신청일정
1) 학생 신청기간: 2019. 7. 10.(수) ~ 8. 2.(금) 2) 학과승인 및 대학(원)행정실 제출기한: 2019. 8. 9.(금) 3) 재무과 제출기한: 2019. 8. 12.(월) 4) 최종승인: 2019. 8. 20.(화)[*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확인: 8.21.(수)] |
라. 등록금액 및 등록기간
구 분 | 등록금액 및 등록기간 | 비 고 | |
분할납부 (4회) | 1차 | • 등록금액: 수업료의 각 1/4금액 • 등록기간: ’19. 8. 22.(목) ~ 8. 27.(화) | |
2차 | • 등록금액: 수업료의 각 1/4금액 • 등록기간: ’19. 9. 26.(목) ~ 9. 27.(금) | 수업일수 1/4선 | |
3차 | • 등록금액: 수업료의 각 1/4금액 • 등록기간: ’19. 10. 10.(목) ~ 10. 11.(금) | | |
4차 | • 등록금액: 1,2,3차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 • 등록기간: ’19. 10. 25.(금) ~ 10. 28.(월) | 수업일수 2/4선 | |
납부연기 | • 등록금액: 등록금 전액 • 등록기간: ’19. 9. 26.(목) ~ 9. 27.(금) | 수업일수 1/4 |
마.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1) 분할납부생이 분할납부 1차분 미 납부시 분할납부는 취소 처리한다. 2) 분할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되어 제적처리 한다 3) 분할납부생이 수업일수 1/2선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분할납부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는 「학칙 제48조(휴학) 제4항에 의해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휴학결정」된 경우에 한해 분할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 처리한다. * 소속 단과대학장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5) 등록금 이월이 승인된 분할납부생은 복학시 책정된 등록금(인상분 및 미납분)을 납부하여야 복학이 인정된다. |
붙임 1.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 시행계획 1부.
2.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안내문 1부.
3.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세부)내역(제출서식) 1부. 끝




